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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위헌 논란' 종부세 포럼 테이블에 올렸다

오는 20일 제16회 한국세무포럼에서 발제·토론

'주택 종부세 과세와 헌법 제36조 제1항' 주제

 

과세당국의 세금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를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토론의 장에 올렸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0일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16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구체적으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헌법 제36조 제1항’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규정에 비춰 종부세 과세내용이 적절한지 짚어보는 셈이다. 

 

이동식 경북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심충진 건국대 교수와 이강오 세무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감안해 발제자와 지정토론자만 현장에 참석하며, 세무사회는 포럼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회원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 1년간 많은 회원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연구결과를 한국세무포럼을 통해 발표하며 어느새 조세 분야를 대표하는 세미나로 자리매김 했다”며 “이번 16회 세무포럼은 최근 전 국민의 관심사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분석과 비평을 다루고 있어 우리 회원은 물론 정부 관계자와 일반 국민에게도 유익한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0월부터 시작한 한국세무포럼은 조세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 모델을 구현하며,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비대면 학술대회의 장을 열었다는 호평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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