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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부동산세제, 종부세·재산세 통합하고 단일세율로 매겨야"

김우철 교수 "단일세율 수준, 재산세·종부세 실효세율 중간이 바람직"

1주택자, 장기거주세액공제 신설·과세이연 통해 보유세 부담 줄여야

취득가 기준 과세방식 도입도 검토 필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 부동산 보유세제를 하나로 통합해 단일세율로 매기고, 단일세율 수준은 재산세와 종부세 실효세율의 중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19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부동산 보유세제 문제와 개편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세금 인상 과정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가 안고 있었던 불합리한 요소들이 해소되기보다는 더 악화됐다”며 “징벌적 수단으로 전락한 부동산 세제는 전문가들조차 세부 내용을 알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재산세 감면 확대나 종부세·양도세 부과기준 완화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기 보다 부동산 세제의 원칙과 방향을 재정립하고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보유세 정상화 방향으로는 주택보다 토지를 위주로 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봤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정상과세하되 징벌적인 수준은 피하고 소득수준에 비례해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에 적절히 과세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보유세제 문제점으로 △과세대상 급증 △세액 급증 △실효세율 급등 △담세력에 대한 고려 미비 △극심한 누진성을 꼽고, 보유세 개선방향으로 세율체계 간소화,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 주택수 세율 차별화 문제 개선, 실거주자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극소수 지방정부 사례를 제외하고 재산세는 보유주택의 수나 보유주택의 가액에 관계없이 단일세율 체계로 과세하고 있다며, 재산세는 고가주택 여부가 아닌 주택 보유 자체만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일비례세에 가깝게 재산세와 종부세를 개편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보편적 방식의 보유세 개편이 합리적인 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택보유자 담세력을 고려하면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OECD 평균에 해당하는 1% 초중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는 세수 중립에 가까운 방식의 보유세제 개편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일세율의 수준은 현재의 재산세와 종부세 실효세율의 중간 정도로 정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지방 주택들은 상속받거나 팔리지 않는 주택일 수 있는데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없어지고, 서울 중심의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모순적인 상황도 해소될 것으로 봤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문제를 해결해 임대시장에 대한 경제적 왜곡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는 충분한 공급에서 찾아야 하는 만큼 공급 확대를 보유세 강화에 우선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1가구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 조정과 세액공제 방식은 세부담 억제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거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득가 기준 과세방식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장기 거주 유인을 제공하고 고령 은퇴자의 세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장점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1주택자에 한해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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