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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국세청 "내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미리 신청하세요"

법인세(소득세) 확정신고 전까지 신청

신고내용확인 제외 등 혜택 부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내년 3월 법인세 신고 전에 미리 국세청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7일 국세청은 2022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조기에 신청해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과학적 진전,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임직원의 교육 등을 위해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과 공동연구하면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하는 조세지원제도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사전심사 신청인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이며, 지출한 또는 지출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법인세(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까지 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사전심사신청서, 연구개발비명세서, 연구개발보고서 등을 준비해 홈택스 또는 우편(법인소재지 지방국세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업이 국세청 심사결과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해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하면,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제외,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세액공제 자문서비스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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