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공포안 의결…8일 공포
정부는 7일 제53차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은 8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규정(실지거래가액 9억원→12억원)은 12월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 때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 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이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20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