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1. (목)

내국세

지상엔 세무서, 지하엔 수영장…도봉세무서 복합개발

국가⋅지자체 협력해 ‘공공청사+생활SOC’를 한 곳에

기재부, 강북구·국세청과 MOU

 

건축한지 32년 된 도봉세무서 청사가 오는 2027년 수영장⋅헬스장까지 갖춘 생활편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일 도봉세무서에서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국유지에 국가의 공공청사와 지자체의 생활SOC시설을 함께 건축하는 최초의 사례다.

 

종전에는 국유지에 국가만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3월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국유지에 생활SOC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간 정부는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022)’을 수립해 국유지에 지자체의 생활SOC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국비보조비율 10%p 상향 등 지자체의 생활SOC 확충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서울과 같은 도심지에서는 생활SOC 시설을 신축하려고 해도 적당한 부지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물이 노후화된 도봉세무서를 재건축하면서 서울 강북구와 협업해 생활SOC시설도 함께 건축하기로 했다.

 

현 도봉세무서는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4,246㎡) 건물로 건축한 지 32년이 넘었는데, 오는 2027년 6월경 지하 3층, 지상 9층의 최신식 건물(연면적 17,500㎡)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지상건물은 도봉세무서 등 공공청사로 사용해 그간 부족했던 민원사무 공간 등을 확충하고, 지하에는 서울 강북구가 수영장, 헬스장 등 주민체육센터를 설치한다.

 

총사업비 48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지상의 공공청사는 국가(국유재산관리기금)가, 지하의 생활SOC시설은 서울 강북구가 신축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사업은 지금까지 청사로만 사용하던 국유재산이 국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는 면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와 지자체가 협업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