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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삼면경

법 시행도 안됐는데 수임제한 적용?…국세청 직원들 "조직에선 뭐했나?"

◇…지난달 23일 공포된 세무사법 내용 중 ‘전관예우 금지’관련 조항이 사실상 올해 연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퇴직을 앞둔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비등.

 

직원들 불만의 요지는 전관예우 금지 규정은 세무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관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에게도 적용되고 법안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점에는 이의를 달 이유가 없는데, 적어도 퇴직직원들의 신상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시기와 관련해 국세청 차원에서 의견을 내고 관철시키도록 좀더 노력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개정된 세무사법을 보면 수임제한을 규정한 14조3항은 2022년 11월24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 대부분의 직원들은 ‘내년 11월24일부터 적용되는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다”고 강조.

 

세무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의 시행일은 내년 11월24일인데 부칙에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안 시행일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퇴직자도 적게는 한달에서 많게는 수개월 정도 수임제한을 받게 돼 버린 것.

 

다른 관리자는 “결국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조항이 문제가 된 건데, 변호사법처럼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공직퇴임변호사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시행시기를 1년 늦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세밀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

 

또다른 직원은 “법안 시행시기를 1년 늦췄지만 실제론 그같은 유예효과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면서 “지난번 국정감사때 세정협의회 파문도 그렇고 이번 세무사 수임제한도 그렇고 조직 차원에서 종사직원들을 위해 무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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