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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관세

해외직구 물품 반품때 세금 환급 신청 이렇게 하세요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구매자가 간편하게 납부한 세금을 찾아갈 수 있는 해외직구 반품 환급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세관은 6일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해외직구 성수기를 맞아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했다.

 

우선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직구물품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할 경우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또는 세관 방문, 팩스로 간편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구비서류는 △반송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간 반품확인서류(이메일, 홈페이지 반품 캡쳐화면 등) △환불영수증(결제취소 문자, 카드사 발급 결제취소 내역 등) △수입신고필증 △구매 인보이스 등이다.

 

이와 달리 물품가격이 1천달러를 초과하거나 기존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반품할 경우는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한 해외직구 반품 환급신청 매뉴얼은 전자통관시스템 누리집에서 고객센터 내 자료실, 일반자료실 순으로 들어가 ‘해외직구 반품’을 검색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또는 인천본부세관 심사정보2과(032-722-4344)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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