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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관세

아세안으로 수출 때 원산지증명서 사본만 제출해도 FTA 특혜관세 적용

코로나 상황 안정될 때까지

특혜관세 거부되는 7가지 유형의 통관불편 사례도 개선

4만여 수출기업 FTA 불편 완화 기대

 

우리나라 기업이 아세안 국가로 수출을 할 때 코로나 기간 중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만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9월29일 개최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제27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개선방안에 대해 아세안 측과 잠정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10개국과 최종 합의문을 작성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상호 인정해 주자는 우리 측의 제안에 대해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수용했다.

 

이번 조치의 종결 시점은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는 7가지 유형의 통관 불편 사례도 개선될 예정이다.

 

협정문에는 원산지증명서 기재내용과 여타 수입 관련서류 내용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아세안 일부 국가에서 경미한 형식 오류 또는 기재내용 차이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7가지로 유형화해 아세안 측에 제시하면서 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지 않도록 요청했으며 아세안 측도 이를 수용했다.

 

양측이 개선에 합의한 7가지 통관애로 유형은 ▷제3자 거래시 최초거래 송장정보 기재▷원산지증명서 뒷면(Overleaf Notes) 미인쇄, 인쇄면, 인쇄방향 차이 ▷운송수단 및 경로 미기재 ▷발급권자 성명·서명 차이 ▷소급발급 시 발급기간 계산 차이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세번변경기준인 경우 본선인도조건(FOB) 가격 미기재 등이다.

 

이번 합의로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4만여개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관련 애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 해소해 우리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선에 합의한 7가지 통관애로 유형

연번

유 형

세부 논의 내용

1

3자 거래시 최초거래 송장정보 기재

(사례) 수출국/수입국3자 거래 시, 원산지증명서상 최초 거래 송품장 정보가 기재될 경우 특혜관세 적용 거부(아세안이 최종 수입자에게 발행된 송장번호 기재 요구)

 

(합의) 최초 거래 송품장 정보도 인정키로 함

2

 

원산지증명서 뒷면(Overleaf Notes) 미인쇄, 인쇄면, 인쇄방향 차이

(사례) 원산지증명서 뒷면이 미인쇄 되거나, 양면인쇄가 아니거나, 반대 방향으로 인쇄된 경우 증명서 불인정

 

(합의) 수입자에게 보완 기회를 부여키로 함

3

운송수단 및 경로 미기재

(사례) 해당 항목은 임의 기재사항 임에도 양륙항일부 정보 미기재 또는 기재내용 오류를 이유로 특혜적용 거부

 

(합의) 운송수단경로가 미기재된 경우 또는 운송사정으로 인해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되, 필요 시 수입당국이 추가정보, 검증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출항일, /편명, 적출항은 아는 범위까지 기재토록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명시

4

발급권자 성명서명 차이

(사례) 양측이 상호 통보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의 성명서명 정보 통보가 지연되어 발급권자 성명서명이 다른 경우 확인절차 없이 특혜관세 적용 거부

 

(합의) 수입국 세관은 발급권자 성명서명 정보의 지연 통보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키로 함

5

소급발급 시 발급기간 계산 차이

(사례) 선적일 등으로부터 3근무일 이후 발급하는 소급발급 수출국의 관행(초일산입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입국 기준을 적용하여 특혜관세 적용 거부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전, 선적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 발급기간 경과 시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소급발급 가능

 

(합의) 선적일 산입불산입 하는 경우를 모두 수용하여 발급기간 1일 차이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지 않기로 함

6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사례) 정정발급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원본 증명서와 발급번호(Ref No)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 거부

 

(합의) 한국 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정정 시 발급번호가 변경되는 시스템(’19.11.19부터) 이라는 점을 아세안 각 세관에 안내하고 이를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지 않기로 함

7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본선인도조건(FOB) 가격 미기재

(사례)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임에도 가격 기재를 요구

 

(합의) 원산지기준이 부가가치기준(RVC)아닌 경우, 동 가격 기재를 요구하지 않기로 함 가격은 RVC 기준인 경우에만 기재토록 뒷면의 작성안내(Overleaf Note) 6번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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