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기타

집합금지명령으로 매출액 ‘0’원인데 휴·폐업 간주?…버팀목자금 지급 거부는 부당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을 따르다보니 매출액이 없었는데, 이를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해 버팀목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세청 신고자료상 매출액이 없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해 왔다. 단, 휴·폐업하거나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말 요가원(실내체육시설)을 개업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업 후 얼마 되지 않은 같은해 12월경부터 집합금지명령을 받아 영업을 하지 못했다.

 

A씨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 이행확인서를 받아 공단에 버팀목자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2020년 매출액이 없다며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개업 후 집합금지명령으로 2020년도 매출이 없었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지난해 11월 개업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도 같은 해 12월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다가 올해 1월부터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

 

또 A씨가 2020년 매출액이 없는 것은 자의적인 휴⋅폐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업개시 시점에서 발령된 행정기관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것으로 봤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2020년 매출액이 없다며 사실상 휴·폐업 상태로 보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