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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올 연말 퇴직자도 세무대리 수임제한 받는다

2022년 6월30일 퇴직자, 수임제한 기간 2022년 11월24일부터 2023년 6월29일까지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전관 세무사’의 수임제한 규정이 내년 11월2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국세청에서 내년 6월말 퇴직자의 경우 약 7개월 가량 수임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재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공직퇴임 세무사의 수임제한을 규정한 세무사법은 지난달 23일 공포됐다.

 

수임제한 규정은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규정돼 있다.

 

5급 이상(정무직, 고위공무원단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국세청⋅조세심판원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임제한 규정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2년 11월24일부터 시행되며,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의 경우 통상 6월말과 12월말경 대규모 사무관⋅서기관급 이상의 명예퇴직이 진행되는데,  사실상 올 연말 퇴직자부터 수임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최근 국세청에 세무사법 시행일 이후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날이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2022년 6월30일에 퇴직을 하는 경우, 공직퇴직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2023년 6월29일까지 수임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2022년 6월30일 퇴직자는 법 시행일인 2022년 11월24일부터 2023년 6월29일까지 약 7개월간 수임제한을 받는다.

 

내년 퇴직자 뿐만 아니라, 당장 올해 연말에 퇴직하는 공직퇴임 세무사도 법 시행 이후 한달여 가량 수임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세무사법 보다 1년여 앞서 공포된 관세사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6일부터 공직퇴임 관세사에 대한 전관예우 금지조항이 시행된다.

 

공직퇴임 관세사는 내년 1월6일 이전에 퇴직했어도 전관예우 금지에서 벗어나는 기산점이 공직퇴직 시점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2021년 6월6일에 공직에서 퇴임한 관세사는 2022년 6월7일 이후에 수임제한에서 풀리게 된다.

 

관세청과 관세사회에 따르면, 관세사법 개정 당시 공직퇴임 관세사에 대한 수임제한 적용시점에 대해 기재부 등과 협의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재부는 관세사 수임제한 적용시점에 관한 형평성 차원에서 공직퇴임 세무사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수임제한 적용시점을 명문화 했음에도 법 시행 이전에 퇴직한 이들에게까지 사실상 기산일을 적용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소급적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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