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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법인세율 단일화땐 中企 부담 커져…소규모 기업에 낮은 세율 둬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고려해야

법인세율 누진도·수준, 자본이득에 관한 소득과세 개편과 함께 검토 바람직

재정 건전성 위해 부가세 인상 필요…역진성 문제는 상품간 세율 달리 해 해결 

 

법인세율을 단일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기업규모에서 기능 위주로 바꾸게 되면, 기존 규모기준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반 기업에 대한 단일세율 구간과 별도로 소규모 기업에 대한 낮은 세율 구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3일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2021년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토론자들은 차기정부 조세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 취득가액(그 가액의 시가), 양도차익의 가감, 과세와 감면, 비과세, 중과의 시기별 법령 개정 등 여러 요소로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복잡해진 양도소득세를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또다른 고려요소가 생기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디지털세와 관련된 여러 논쟁은 '조세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라며, 다자간 합의가 이뤄진 듯하지만 여전히 불안요소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때 우리나라 기업은 보호하고 국내 진출한 외국기업은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조심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인하할 때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2천만원 기준금액은 금융투자의 계기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고, 많은 노년층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활용함으로써 적은 세금으로 은퇴 이후 생활자금을 얻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법인세율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기업규모에서 기능 위주로 바꿀 경우 종래 규모기준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법인세율 구간을 줄이더라도 하나의 세율 구간으로 정하는 것보다 프랑스처럼 일반 기업에 대한 단일세율 구간 및 소규모 기업에 대한 낮은 세율 구간을 따로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재원 홍익대 교수는 우리나라 세수구조는 OECD 국가에 비해 법인세 비중이 높고 소득세, 부가세 비중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의 법인세 인하 추이를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성향은 낮은 수준이며, 투자금융소득과세제도 도입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공제로 인해 과세대상자가 적고 장기간 이연이 가능해 적정수준의 세금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인세율 누진도와 수준은 자본이득에 관한 소득과세 개편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속세제의 유산취득세 또는 자본이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후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 상증세 세율구조가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아 중간세율 구간의 합리적인 상향 조정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률은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획일적 평가방식에서 합리적 방법에 의한 개별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엽 경상국립대 교수는 종합소득세 면세자 축소와 물가연동제는 동시에 하기보다 면세자가 줄어든 이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과표구간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한 만큼 부가세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가세의 역진성 문제는 상품간 세율을 달리 하면 일부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증세 개편 논의방향을 유산세 방식 또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통합에 한정하기보다 기업경영과 같은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역할이 가능한 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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