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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변호사가 세무대리를?…세무사회 "세무사 조세소송대리 추진"

"교육⋅시험 과목에 조세소송 포함"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에 구체화

 

세무사법 개정작업을 모두 마무리한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를 본격 추진한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2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인천지방세무사회 송년회에서 “앞으로 세무사가 조세소송 대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한국세무사고시회 정기총회에 이어 이날 인천지방회 송년회까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세무사의 조세소송’ 추진의사를 밝힌 점에 비춰 앞으로 후속 준비작업을 본격적으로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사도 변호사의 업무인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대한변협이 지난달 30일 개정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이후 세무사 소송대리 여론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세무사 자격 보유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고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을 지난달 23일 공포했다.

 

원경희 회장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세무사 교육과목에 넣고 종국적으로는 시험과목에도 넣어 조세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4일 제32대 집행부가 추진할 주요사업을 담은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 부분도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심판청구와 심사청구 등 납세자를 위한 조세불복업무에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자격사인데 조세소송 대리는 변호사에게만 허용돼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로 인해 납세자는 조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게 되고,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등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를 변리사회⋅관세사회 등 다른 자격사 단체와 공동 추진할 수 있다는 복안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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