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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1명이 체납자 1천명 담당한다

은닉재산 신고에 시민의 협력과 참여 절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최대 1억원 포상금

 

2019년 12월 서울시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한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체납자 A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으로 5억원의 채권을 받을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서울시는 이 채권을 즉시 압류했고, 올해 6월과 11월 배당절차가 이뤄져 체납액을 전액 충당처리했다. 서울시는 제보자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30일 악의적·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은닉재산 신고 제보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 재산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의 행정제재, 가족 및 관련자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총 2만5천명, 체납액은 1조9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의 직접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은 25명에 그친다. 조사관 1명이 체납자 1천명씩 담당해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서울시가 가상자산 압류, 교정기관 수감자 영치금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활용하고 있지만,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수법은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시민들의 협력과 참여가 절실하다.

 

서울시는 2014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 시민 제보를 활용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나서고 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와 함께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총 1천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지급되며, 지급액의 5~15%를 지급하고, 한도는 1억원이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총 76건의 신고를 접수, 이 중 10건의 신고에 대해 1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포상금 7천만원을 지급했다. 주요 신고 내용은 차명 사업장 운영 현황,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 정보, 거짓 근저당권 설정, 호화주택 거소지 정보 제공 등이었다.

 

체납자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또는 우편, 팩스, 방문 제출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은닉재산 신고 참여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전단 방식은 물론 이달 25일부터는 시청사 외벽 전광판 등 옥외매체를 활용해 영상 및 문자 홍보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25개 지자체와 협력해 주요 매체 및 교차로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한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가족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비양심 체납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고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은닉재산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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