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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이종엽)는 30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위헌적 세무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선언했다.

 

변협은 세무사법 해당조항이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업무의 핵심인 기장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세무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4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는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 세무사법의 본질적인 입법목적에 맞게 개선하라는 것이었다고 강변했다.

 

한편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세무사 자격 보유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고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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