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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서울 이외 지역 종부세, 다주택자·법인이 93~99% 부담

1세대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 시가 16억원 주택 비중, 부산·대구 제외하면 0.1% 이하

 

서울을 제외한 지방 지역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93~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종부세 고지세액의 81.4%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자료를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으로도 확산돼 보편화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관련, 기재부는 수도권 외 지방의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93~99%를 인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 54만7천명이 총세액의 88.9%인 5조463억원을 부담한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종부세를 부담하는 다주택자⋅법인의 인원 비중은 70~90% 수준이며, 세액 비중 93~99%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은 경남이 99.5%로 가장 높고, 광주 98.6%, 제주 98.2%, 울산 98.0%, 부산 96.9% 순으로 대부분 90%를 훌쩍 넘었다.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이 가장 낮은 지방은 강원으로 92.8%였다.

 

서울의 경우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은 81.4%로 나타났다.

 

서울 외 지방 지역에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다주택자⋅법인의 인원 비중은 울산이 8천명 중 7천명으로 89.6%를 기록해 가장 컸다. 경남 88.6%, 광주 87.5%, 인천 85.5%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와 함께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1세대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인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의 비중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시가 약 16억원 초과 주택의 비중은 1천834만4천692호 중 34만6천455호로 1.89%에 불과했다.

 

서울이 10.29%로 비중이 가장 높고, 경기 0.78%, 부산 0.51%, 대구 0.40% 순으로 많았다.

 

기재부는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며,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단위: 천명, 억원, %)

지 역 구 분1

전 체

다주택자2 + 법인

비 중

인 원

세 액

인 원

세 액

인 원

세 액

전 국

947

56,789

547

50,463

57.8%

88.9%

수도권

서 울

480

27,766

190

22,600

39.6%

81.4%

인 천

23

1,283

19

1,239

85.5%

96.6%

경 기

238

11,689

168

10,975

70.4%

93.9%

비수도권

강 원

9

402

7

373

78.1%

92.8%

대 전

18

875

15

839

84.1%

95.9%

충 북

9

707

7

684

82.3%

96.7%

충 남

14

750

12

722

84.5%

96.3%

세 종

11

259

8

246

77.4%

95.0%

광 주

10

1,224

9

1,207

87.5%

98.6%

전 북

9

567

8

547

85.3%

96.5%

전 남

8

470

7

453

85.0%

96.4%

대 구

28

1,470

22

1,410

79.0%

95.9%

경 북

12

663

10

639

84.9%

96.4%

부 산

46

2,561

37

2,481

79.1%

96.9%

울 산

8

393

7

385

89.6%

98.0%

경 남

16

4,293

14

4,272

88.6%

99.5%

제 주

7

1,418

6

1,392

82.1%

98.2%

1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지역별 통계는 물건 소재지 기준이 아닌 과세대상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2다주택자는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를 의미함

 

시도별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단위: , %)

지 역 구 분

주택 수1

(A)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2

주택 수

(B)

 

전체주택 대비

(B/A)

비 중

전 국

18,344,692

346,455

100.0%

1.89%

수도권

서 울

2,916,535

300,000

86.6%

10.29%

인 천

1,029,356

386

0.1%

0.04%

경 기

4,459,963

34,919

10.1%

0.78%

비수도권

강 원

632,915

37

0.0%

0.01%

대 전

492,185

702

0.2%

0.14%

충 북

641,789

7

0.0%

0.00%

충 남

862,851

33

0.0%

0.00%

세 종

137,841

82

0.0%

0.06%

광 주

535,614

87

0.0%

0.02%

전 북

743,892

29

0.0%

0.00%

전 남

803,377

108

0.0%

0.01%

대 구

803,305

3,201

0.9%

0.40%

경 북

1,094,527

50

0.0%

0.00%

부 산

1,258,384

6,410

1.9%

0.51%

울 산

393,032

71

0.0%

0.02%

경 남

1,292,876

25

0.0%

0.00%

제 주

246,250

308

0.1%

0.13%

1」 2021년 공시가격 기준(공동주택+단독주택) 전체 주택 수 2주택분 종부세 1세대1주택자 과세기준금액 : 공시가격 11억원

2」 주택분 종부세 1세대1주택자 과세기준금액 : 공시가격 11억원

※자료=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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