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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늘리자…법안 잇따라 발의

조명희·이영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감면특례 인적조건 부부로 한정·오피스텔 감면대상 포함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특례 기한을 2~3년 연장하고, 범위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고려해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이영 의원은 24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특례 일몰기한 연장과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2019년 도입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당초 신혼부부에 한해 적용되다가 지난해 7월부터 연령·혼인 여부, 주택면적에 상관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대상 소득기준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며, 100% 감면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1억5천만원 이하, 50% 감면대상 주택은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다.

 

조명희 의원안은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인적 조건대상을 본인과 그 배우자로 축소했다. 즉 부모가 집을 갖고 있더라도 취득자와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이영 의원안은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같은 준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소득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감면대상 주택가액도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4억원)으로 올렸다. 감면기한은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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