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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착한 임대인' 10만4천명은 공제받고 임차인 18만명은 임대료 절감

2020년 귀속 ‘착한 임대인’ 10만3천956명…공제세액 2천367억원

임대료 인하받은 임차인 18만910명…서울 6만명으로 가장 많아

 

올해(2020년 귀속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 임대사업자는 10만3천956명이었으며 이들이 공제받은 세액은 2천367억원으로 집계됐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임대인은 개인 9만9천372명, 법인 4천584개였다.

 

개인 9만9천372명의 임대료 인하액은 4천22억원(세액공제 2천11억원), 법인 4천584개의 인하액은 712억원(세액공제 356억원)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18만910명으로, 개인 16만9천733명, 법인 1만1천177개였다.

 

서울이 6만1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만7천514명, 부산 1만2천230명, 대구 1만1천592명, 인천 9천858명 순이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 도입됐으며,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혜택의 폭이 늘어나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 공제율은 70%로 확대됐다.

 

상가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신고 현황(, , )

임대인 합계

당해연도 공제세액

이월공제세액2)

구분

인원1)

인하액

공제세액

인원

공제세액

인원

공제세액

합계

103,956

4,734

2,367

96,790

1,661

32,793

706

개인

99,372

4,022

2,011

93,117

1,439

31,251

572

법인

4,584

712

356

3,673

222

1,542

134

1) 임대료 인하 받은 임차인은 180,910(개인 169,733, 법인 11,177)

2) 공제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간 이월공제 가능

 

지역별 임대료 인하 받은 임차인 현황(, )

구분

합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합계

180,910

169,733

11,177

서울특별시

60,137

55,034

5,103

경기도

47,514

44,808

2,706

부산광역시

12,230

11,601

629

대구광역시

11,592

11,061

531

인천광역시

9,858

9,311

547

경상남도

5,624

5,403

221

경상북도

5,612

5,399

213

충청남도

4,970

4,779

191

대전광역시

4,094

3,862

232

충청북도

3,989

3,827

162

광주광역시

3,805

3,611

194

울산광역시

3,172

3,067

105

강원도

2,577

2,488

89

전라북도

2,350

2,247

103

전라남도

1,777

1,720

57

세종특별자치시

1,036

980

56

제주특별자치도

573

535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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