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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올해 종부세 대상자 102만7천명,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시 이자 부담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

고지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 미적용시 자진신고·납부 가능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통한 미리채움 서비스로 간편신고 지원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오는 12월15일(수)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자 부담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고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자진신고할 수 있다.

 

당초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라면 이 기간동안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해 종부세 신고가 가능하나, 자진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기에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94만7천명(세액 5조6천789억원), 토지분 8만명(2조8천892억원) 등 102만7천명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의 경우 1세대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까지, 다주택자는 6억원까지 공제되며,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부속토지 등)는 80억원이 공제된다.

 

납세자는 종부세가 부과된 물건에 대한 명세를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종부세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납세자라면 분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분납기준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종부세액이 250만~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인 내달 15일부터 6개월까지인 내년 5월15일까지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분납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하다.

 

이외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고지서에 기재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인 내달 15일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며, 납부방법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및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납세자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시 과세물건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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