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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FIU정보로 국세청 12조원 탈세 추징…관세청, 외환 5조원 적발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등 지도⋅점검 강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분야에 있어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련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년의 성과를 짚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그동안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고객확인제도(CDD) 등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핵심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했고, 디지털 신기술 발전 등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해 P2P금융⋅가상자산 등에 이르기까지 적시성 있게 법 적용의 폭을 넓혀 왔다.

 

고 위원장은 이같은 노력의 결과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약 12조원의 탈세를 추징하고, 관세청은 외환·관세법령 위반관련 약 5조원을 적발하는 등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가상자산, 핀테크 및 P2P 금융 등 디지털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금세탁 방식도 고도화되고 채널도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제도정비, 철저한 검사·감독, 분석기법 다각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사·감독 측면에서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상자산사업자 등 신규업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 법집행기관에는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소통 강화를, 금융회사에는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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