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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올해 늘어난 종부세액의 90% 이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1세대1주택자는 73% 정도가 평균세액 5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와 같은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고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등록임대주택 등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도 있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관련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올해 늘어난 종부세 부담은?92%가 다주택자법인 부담

올해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39천억원 중 다주택자(인별 2주택 이상 보유)와 법인이 92%에 해당하는 36천억원을 부담한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다주택자 및 법인의 종부세 비중은 고지인원의 경우 지난해 55.6%에서 올해 57.8%, 세액은 82.7%에서 88.9%로 높아졌다.

 

1세대1주택자 종부세 비중은 고지인원의 경우 작년 18.0%에서 올해 13.9%, 세액은 6.5%에서 3.5%로 각각 낮아졌다.

 

1세대1주택자 세부담은?72.5%는 평균 50만원 수준

1세대1주택자 132천명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57천억원 중 3.5%2천억원을 납부한다.

 

시가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에서 제외되며, 시가 1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다.

 

시가 1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수는 346천호(1.9%) 정도다.

 

1세대1주택자 인원 중 72.5%95천명은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세부담 상한 적용은?3주택 이상자 3

종부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총 보유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일반 2주택자까지는 1.5배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자(조정지역 2주택 포함)3배가 적용된다.

 

따라서 재산세 대비 종부세액이 적은 경우는 1.5(또는 3) 이상으로 증가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종부세액 자체가 적어 절대 증가액은 크지 않다.

 

장기보유 공제는?1세대1주택자 84.3%가 공제받아

1세대1주택자 132천명 중 84.3%111천명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3명 중 1(33% 수준)은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다.

 

또 올해 고지분부터 고령자 공제는 구간별 10%p 상향됐고, 합산공제 한도도 최대 70%에서 80%로 높아졌다.

 

세부담이 증가한 다주택자는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종부세는 어디에 쓰나?전액 지방에 배분

종부세로 들어오는 세수는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액 지방으로 배분되며, 중앙정부의 사업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정부가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또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종부세를 강화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수도권서울권에 집중?종부세, 수도권 편중 현상 완화

지방에 비해 수도권·서울권의 다양한 인프라 구축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 주택 보유에 과세하는 종부세의 경우 수도권서울권에 납세자와 세액이 많은 것은 결과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기재부는 종부세의 목적 중 하나가 이런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만 징수하면 과세대상이 많고 부동산 가액이 높은 지역의 세수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국세로 징수해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전액 교부세 형태로 이전되고 있어 지역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중과세?헌재, 이중과세 아니라고 판시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종부세 과표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은 종부세액에서 공제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도 재산세 과세 부분과 종부세 과세 부분이 나눠져 있으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종부세 고지인원 비율은?전국민 98%는 고지서 안 받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947천명이며 세액은 57천억원 수준이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체계로 세대 내 주택을 합산하지 않고 세대 구성원 각각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세대 내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 기준으로는 다주택자이지만 종부세는 각각 1주택자로 과세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세대 기준으로는 1주택이지만, 종부세는 각각 1주택자로 과세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고지인원 비율은 세대 또는 가구가 아닌 총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며, 전 국민의 98%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종부세 부담 세입자에 전가?계약갱신청구권 등 보완장치 있어 제한적일 것

최근 전세 매물이 늘고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대차시장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제한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돼 있다.

 

임대차 갱신율은 부동산 3법 시행 이전에는 연 평균 57.2%였으나 시행 후 올해 5월 현재 77.7%로 증가했다.

 

또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약 170만호, 민간등록임대주택 약 110만호 등도 있어 세부담 전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11·19 전세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2·4대책 등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은?OECD 평균보다 낮은 0.16%

우리나라는 부동산가액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OECD 주요국의 보유세 부담(보유세/부동산가액, ‘18년 기준) 비교(단위: %)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

OECD

8개국 평균

0.16

0.34

0.87

0.55

0.12

0.52

0.90

0.77

0.53

자료: 조세재정연구원(2021.4)

 

경제규모 대비 보유세 부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GDP 대비 보유세 기준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0.9%OECD 평균 1.1%을 다소 하회하는 수준이다.(2019년 기준)

 

케이스별 종부세 부담 사례는?

 

구 분

세액(만원)

‘20

‘21

1세대

1주택자

서울 A아파트

(‘20) 시가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21) 시가 17억원(공시가격 12억원)

16년 보유, 66

27

8

서울 B아파트

(‘20) 시가 21억원(공시가격 15억원)(’21) 시가 24억원(공시가격 17억원)

23년 보유, 78

57

47

서울 C오피스텔

(‘20) 시가 23억원(공시가격 16억원)(’21) 시가 29억원(공시가격 20억원)

13년 보유, 65

119

156

서울 D아파트

(‘20) 시가 24억원(공시가격 17억원)(’21)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

23년 보유, 68

89

70

일반 2주택 보유자

서울 A아파트* + B농어촌주택**

* (‘20) 시가 13억원(공시가격 9억원)(’21) 시가 14억원(공시가격 10억원), 15년 보유

** (‘20) 21백만원(공시가격 15백만원)(’21) 23백만원(공시가격 16백만원), 4년 보유

70

152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서울 A아파트* + 서울 B아파트**

* 시가 12억원(공시가격 8억원)

** 시가 13억원(공시가격 9억원)

48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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