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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지방세

서울시, 992명 체납자에 금융권 불이익…신규대출 등 제한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 992명 신용정보(이름, 주민번호, 체납건수, 체납액 등)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등록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0명 증가한 것.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다.

 

체납자로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사용은 물론 금융권 신규 대출·연장 등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체납정보가 남아 있는 동안 대출금리도 높게 적용되는 등 금융상 불이익도 받게 된다.

 

체납자 992명 중 개인은 687명, 법인은 305곳이다. 이들의 체납건수는 1만1천612건으로 총 체납액은 432억원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A씨로, 지난해 4월에 부과된 지방세 5억원 등 총 20건, 16억5천700만원이 체납상태다.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B업체로 지난해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15건, 79억4천만원을 체납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간 체납세금을 합산해 총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을 통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에 각각 500만원 미만으로 체납액이 분산돼 있는 경우 제재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체 금액이 합산돼 신용제공 등록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치구별로 소액 체납으로 관리돼 신용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던 체납자 458명이 올해 하반기 신규 체납자로 등록됐다. 458명의 체납건수는 총 2천856건이며, 체납액은 40억원이다.

 

서울시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명단 공개 및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 등록대상자 1천113명에게 일제히 신용정보 제공 예고 안내문을 보내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건수 752건(총 12억2천만원)이 자진 납부됐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등록을 우선 제외했다. 체납 세금 관련 소송 진행 등 불복사유가 있거나 분할 납부 신청자도 제외대상이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악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25개 자치구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계형 체납자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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