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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늘어난 종부세 고지인원 28만명 중 다주택자가 13만명…1주택자는 9만2천명↑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개인 885천명, 법인 62천명 등 총 947천명으로 지난해보다(667천명) 28만명 늘어났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총 고지세액은 57천억원으로 개인 33천억원, 법인 23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올해 늘어난 고지 인원 28만명을 유형별로 보면, 다주택자가 13만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1주택자도 92천명(부부공동명의 특례신청자 포함) 증가했다. 법인 46천명, 1세대1주택자는 12천명 늘었다.

 

증가 세액으로 따지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각각 18천억원, 1주택자 2천억원, 1세대1주택자 800억원 전년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고지세액 57천억원 중 다주택자 485천명이 부담하는 세액이 27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법인 62천명은 23천억을 내게 됐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세액의 88.9%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어 1주택자 268천명이 4천억원, 1세대1주택자 132천명이 2천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작년 대비 39천억원 늘었는데 이중 다주택자가 18천억원, 법인이 18천억원으로 늘어난 세액의 91.8%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납세자 유형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 (만명, 조원, 자료=기재부)

구 분

2020

2021

증감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합 계

66.7

1.8

94.7

5.7

28.0

3.9

 

개 인

65.1

1.2

88.5

3.3

23.4

2.1

 

1세대1주택

12.0

0.12

13.2

0.2

1.2

0.08

1주택

17.6

0.2

26.8*

0.4

9.2

0.2

다주택

35.5

0.9

48.5

2.7

13.0

1.8

법 인

1.6

0.6

6.2

2.3

4.6

1.8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자 1.3만명(세액 0.03조원) 포함

- 특례 신청을 하지 않은 공동명의자도 1주택자에 포함되어 있으며, ‘20년의 경우 모든 공동명의자는 1주택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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