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종부세 내는 1세대1주택자 13만2천명…72.5%가 평균 50만원 수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은 작년보다 28만명, 세액은 3조9천억원 각각 늘어나지만, 고지세액의 89% 가량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66만7천명) 28만명 늘어난 94만7천명으로, 전국민 98%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22일 밝혔다.

 

고지세액은 작년보다 3조9천억원 증가한 5조7천억원으로,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10% 가량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약 5조1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가 25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는 평균 50만원 수준 부담

1세대1주택자는 13만2천명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천억원 중 3.5%인 2천억원을 부담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대비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액 3조9천억원 중 1세대1주택자의 비중은 2.1%(799억원)에 불과했다.

 

1세대1주택자는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가액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과세된다.

 

기본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11억원(시가 약 13→16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고지인원은 8만9천명(40.3%), 세액은 814억원(29.1%) 각각 감소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기재부는 추정했다.

 

특히 전체 1세대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으로 기준을 낮추면 평균세액은 27만원 꼴이다.

 

또 세부담상한 1.5배를 적용하는 경우 급격한 납부액 증가를 피할 수 있다. 작년 시가가 22억1천만원(공시가격 15억5천만원)인 서울 강남 A아파트는 올해 시가가 35억9천만원(공시가격 25억1천만원)으로 올랐지만, 세부담상한 1.5배를 적용하면 부담세액은 296만원으로 상한 적용 전보다 383만원 적다.

 

◆1세대1주택자 13만2천명 중 84.3%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기재부는 1세대1주택자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됨에 따라 절대적인 세부담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공제는 만60세 이상이면 20~40%, 장기보유공제는 5년 이상이면 20~50% 등 합산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고지 분부터는 고령자 공제는 구간별로 10%p, 합산공제 한도는 최대 70%에서 8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1세대1주택자 13만2천명 중 84.3%인 11만1천명이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천명으로 3명 중 1명에 달했다.

 

기재부는 시가가 상승한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고령자·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경감되는 사례도 있다고 제시했다.

 

1세대1주택자로 작년 시가가 23억9천만원(공시가격 16억7천만원)인 서울 강남 B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올해 시가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2천만원)으로 올랐지만 세액공제(80%)를 최대한 적용받으면 부담세액은 70만원으로 작년보다 19만원 줄어든다.

 

◆종부세 고지세액 5조7천억원 중 88.9%는 다주택자⋅법인이 부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천억원 중 다주택자(48만5천명, 2조7천억원)와 법인(6만2천명, 2조3천억원)이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작년 대비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액(3조9천억원)도 다주택자(1조8천억원) 및 법인(1조8천억원)이 91.8%를 부담한다.

 

다주택자 48만5천명 중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는 41만5천명으로 85.6%를 차지하며,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 2조7천억원 중 96.4%인 2조6천억원을 부담한다.

 

예를 들어 서울 양천에 15년 보유한 시가 14억원 짜리 아파트와 경북 상주에 4년 보유한 시가 2천300만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181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또 서울 강남에 13년 보유한 시가 26억원 짜리 아파트와 5년 보유한 시가 27억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는 5천869만원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으로 납세인원 1만명 감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올해부터 ‘12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으로 납세인원은 약 1만명 감소하고, 세액도 약 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

 

◆종부세 분납 제도

과세당국은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종부세 분납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문에 분납대상·분납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한다. 또 홈택스 신청시 분납 가능한 최대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화면을 개선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