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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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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 대대적 정비 예고…탈세·배임·횡령도 대상 포함되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대대적 법체계 정비를 예고한 가운데, 탈세·배임·횡령 등 재산범죄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신고자 지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시행 10주년을 맞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관련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지원단체들은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와 관련 “탈세·배임·횡령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471개 대상 법률에는 형법과 조세범처벌법이 빠져 있다. 따라서 신고자가 기업의 탈세·배임·횡령행위를 신고해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신고자 보상금의 큰 폭 상향도 강조했다.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률제(30%)로 개선하고 상한액(30억원)도 폐지해야 한다는 것.

 

비실명 대리제도 활성화, 국민권익위 자문변호사 역할 확대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는 신고자가 신분 노출 등이 우려될 경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지원단체들은 2018년 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의 활용도가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국민이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단을 활용한 비용 지원도 요청했다.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 무료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신고자가 신고 이후 조사·수사과정, 보호조치 신청·대응과정, 소송 등 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신고사건 및 신고자 보호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조직·인력 증대, 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대국민 토론회, 중대 공익신고 위주의 효율적 처리 등도 논의했다.

 

권익위는 이번 신고자 지원단체 간담회 논의 결과와 향후 10대 공익신고 신고자 간담회, 광역자치단체 공익제보지원위원장 회의,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법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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