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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단합 잘 되는 세무사회 돼야 우리가 추구하는 세무사제도 만들 수 있어"

유권규 25대 광주지방세무사회장 인터뷰

"변호사에 업무 허용, 회계학 안 배운 사람이 기장업무 수행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돼"

"조세전문가로 전문성 함양·각종 의무 준수하면 납세자·정부 신뢰받을 수 있다"

 

유권규 신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경선 없이 회장에 선임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강한 지방회를 만들기 위해 회원님들의 뜻을 충실히 받들겠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앞으로 "회 운영 방향에 대해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회장 출마 당시 공약사항을 지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회장은 "광주지방세무사회가 소통과 단합이 잘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단합이 잘 되는 세무사회가 돼야 우리가 추구하는 세무사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업계는 변호사와 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세무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기장대행과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비롯해 세무대리 업무영역을 변호사에게 내어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넘어 생존권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지방회는 이러한 세무사들의 직역 침탈을 막아내는데 본회와 적극 협력해 성공적인 세무사법이 개정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유권규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을 만나 앞으로 2년간 지방세무사회 운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들어봤다.

 

- 그동안 한국세무사회와 광주지방세무사회를 위해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세무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세무사회 회무는 외부활동과 내부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활동은 주로 세무사의 전체 이익을 위한 활동과 사회공헌 활동 등 세무사의 위상과 관련된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며, 내부 활동은 회원사무실 운영이나 회원간 소통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부활동은 한국세무사회 본회의 주도적인 회무 집행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내부 활동은 지역 세무사회 모임이나 동호회 모임처럼 작은 모임이 회원 상호간 사무실 운영의 애로사항 해소나 친목 도모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회 업무에 적극 참여하고 내적으로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소통을 최우선시해 단합된 광주지방세무사회가 되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생각입니다."

 

- 과세당국과 동반자적 관계 형성도 필요하다. 세무당국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세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과세당국과 세무사회는 동반자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반자는 함께 같은 일을 해 나가는 관계로 소통이 중요시되고, 소통을 위해서는 잦은 만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2018년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코로나19 영향으로 과세당국과의 간담회 등 모임이 어렵고, 간혹 이뤄져도 비대면 모임 형식으로 되고 있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소통의 기회가 하루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 변호사들에게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회계학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기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격사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까 봐 조심스럽지만 과거 로스쿨제도 이전 변호사들이 실제로 기장업무 등을 얼마나 수행했는지를 되짚어 보기 바라봅니다."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지향점은.

 

"세무사는 최고의 조세전문가입니다. 세법에 관한 전문성을 함양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지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세무사는 국가재정과 관련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높은 직업윤리관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세무사법에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비밀엄수 조문과 세무사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성실신고의무나 탈세상담 금지규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조세전문가로 전문성을 함양하고 세무사로서 각종 의무를 준수하면 납세자와 정부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최근 코로나 19로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이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세무사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코로나 19 피해 극복을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해 법인세 확정 신고 및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 등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피해사업자, 수입금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사업자에게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제외되거나 유예 등을 실시한 바 있고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는 1개월, 코로나 19 피해사업자는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2021년 5월에 했으며, 대부분 소규모 사업자는 2021년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됐습니다.

 

한편 평상시에도 마을세무사제도 영세납세지원단제도 및 나눔세무·회계사제도를 통해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어려운 만큼 세무사 회원들의 경영난도 심각할 것 같다. 이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사무실 운영이 어려운 신규 세무사의 실적회비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2021년4월1일 현재 등록한지 5년(2016년4월1일이후 등록한 세무사) 이하이면서 수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세무사가 대상입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사무실 운영여건과 상관없이 전체 세무사에게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을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산하에는 15개 지역세무사회가 있다. 지역세무사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지역세무사회는 세무사단체의 뿌리입니다. 지역세무사 회원들간의 소통과 단합이 세무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 자주 방문해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수렴하고, 여건이 되는대로 가능한 빨리 지역세무사회 회직자간 상견례를 겸한 워크샵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이 730명이 넘는다. 회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복안이 있는가?

 

"회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서하진·윤경도 고문님들이 회장으로 재임할 때 1박2일 회원 전체 모임을 자주 했고, 정성균 직전회장은 회직자 워크샵을 1박2일로 진행했었는데 그것을 참고해 모임을 자주 갖도록 할 생각입니다. 특히 유희춘 전북 분회장이 2020년도 전북 체육대회를 개최하려다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상황이 호전돼 체육대회가 개최됐으면 좋겠습니다."

 

- 회원 및 종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회원교육을 진행할 것인가?

 

"지금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방식인 인터넷 강의로 대부분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종사 직원들의 경우 인터넷 강의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측면에선 유리하지만 현실적으로 업무시간에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업무 이외 시간에 모든 종사직원의 양질의 강의·수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대면교육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들의 경우 의무적으로 맘모스를 이용해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이 아닌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면 교육방식을 추진할 생각이며, 세무회계 프로그램 관련 교육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 기장료를 비롯한 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회원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세무사회에서 '표준 세무대리 시간 및 비용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기장업무, 조정업무, 성실신고 확인업무, 양도소득세 및 상속 증여세 신고 업무로 구분해 회원들 스스로가 시간 및 들어갈 비용을 계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들어간 시간과 비용을 회원들이 계산하고 그 금액에 본인의 수수료를 가산해 적정한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지역납세자들과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최근 일부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들로부터 과거 신고했던 수년간의 과세자료를 제공받아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감면 등을 받고 감면세액의 일정 퍼센트를 수수료로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하는 세무사가 일정 사유로 세액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으니 수수료를 주면서 제3자로부터 경정청구로 세액감면 신청을 제안받은 경우는 반드시 기장하는 세무사와 상담한 후 청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회는 회원님들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이므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회무 참여로 하나되는 광주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권규 회장은...

유권규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35기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고시 출신으로 전남 곡성고와 전남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장, 광주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 광주지방세무사회 국제이사, 광주지방 세무사회 법제이사, 광주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광주지방세무사 고시회장 등 굵직한 회직을 역임했다.

 

전남 곡성군청·광주광역시 북구청·광주광역시청 결산검사위원,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북광주세무서 공평과세위원회 위원, 국세청 세정자문위원, 광주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 전라남도 곡성군 마을세무사를 지내며 세정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교통방송 세무 상담(박상규), 라디오 정보시대 세무상담 등 활발한 대외활동도 펼쳤다.

 

광주지방세무사회 공로상, 한국세무사회 공로상을 비롯해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중소기업청장 표창, 국세청장 표창,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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