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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임오경 "아파트 관리·청소용역 부가세 영구 폐지"

부가세법·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유아용 기저귀·분유도 면세재화 규정

 

아파트 관리·청소·경비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 관리·청소·경비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를 면세 재화로 규정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서민층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 절감차원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경비·청소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 2~3년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인 면세 제도를 운영해 왔다.

 

개정안은  아파트 관리·청소·경비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를 면세 재화로 규정해 영구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용역과 경비용역, 청소용역 및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는 국민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게 아니라 면세 재화로 규정해 영구적으로 그 부담을 줄여 서민 생활 안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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