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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김대지 국세청장 "중소기업 조사 제외⋅유예 더욱 확대"

세무 불확실성 사전 해결…R&D세액공제 사전심사·납부기한 직권 연장

홈택스 고도화로 납세서비스 품질 상향…대국민 소통 활성화로 적극행정 확산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중소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역량을 집중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각종 세정지원 대책을 적극 집행하는 한편, 대국민소통을 더욱 활성화해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확대하는 등 세정지원책을 제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초청간담회에서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환기하며, 중소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과 성장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소개하며,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조사 기간 단축 및 조사과정에서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것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각종 세정지원 대책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집행의지 또한 시사했다.

 

김 국세청장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 신설과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으로 세무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결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회의와 현지 세무설명회를 통한 세무애로 해소와 함께,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납부기한 직권연장과 환급급 조기지급 등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소기업의 성실납세를 돕기 위한 세정환경의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사례 또한 밝혔다. 홈택스를 고도화해 비대면 디지털 세정 구현을 추진하고 카카오톡·유튜브를 활용한 국세상담서비스, 스마트폰을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등 납세서비스의 고품질 추진사례도 소개했다.

 

김 국세청장은 “국민정책참여단을 비롯한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국세행정 전반에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히는 등 중소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대표 21명이 참석해 △세무조사 선정과 절차 개선 △세정지원 강화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세제 지원제도 개선 등 3개 분야 16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인들이 개진한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평소 기업인들이 납세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고충이 무엇인지, 우리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어 “국세행정 운영과정에서 세무부담은 최소화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납세자 시각에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이행하는 한편, 의견은 세정에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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