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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내달 1일부터 국세고지서 카톡으로 받으면 건당 1천원 깎아준다

국세청, 전자고지 세액공제 내달 시행…홈택스·손택스서 신청 가능

부가세 예정고지·종소세 중간예납고지·종부세, 상·증세 고지 대상

 

내달 1일부터 지방세에만 적용되던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국세에도 확대 적용된다. 

 

전자고지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납부고지서의 전자 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즉 세금고지서를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전자고지로 받으면 공제 혜택을 준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고지서 1건당 1천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홈택스나 손택스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 본인 명의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세자는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쉽게 열람하고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손택스는 금융기관과 실시간으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모바일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자고지 세액공제 대상세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7·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고지다.


다만 전자고지를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달 이후 송달분부터 적용되므로 혜택을 받으려면 서둘러야 한다. 예를 들어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월)와 관련해 전자고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오는 8월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현재 전자고지 세액공제는 지방세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다. 지방세는 정기분 세목이 대상으로,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가 대상이다.  

 

서울시의 경우 전자고지만 신청하면 건당 150원, 자동납부(자동이체, 신용카드)만 신청하면 건당 150원, 전자고지를 받고 자동납부하면 건당 500원을 공제해 준다. 마일리지도 500원 한도로 적립해 총 1천원의 혜택을 부여한다. 

 

신청채널도 다양하다.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 납부앱), 모바일 웹 ETAX 외에도 구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간편결제사 앱·금융사 앱에서도 국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 세액공제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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