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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장 만난 中企계 "매출 100억 미만 과감히 세무조사 면제해 달라"

중기중앙회,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세무부담 경감 정책과제 16건 건의

김대지 국세청장 “중소기업 지속 가능한 성장에 세정역량 집중”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야”

 

국세청이 매출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과감히 면제하는 등 세무컨설팅 위주로 기업성장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이 중소기업인들로부터 개진됐다.

 

국세청 또한 중소기업인들의 이같은 의견개진에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유예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5일 여의도 소재 본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간담회에 참석한 중앙회 임원단은 회원사들로부터 수렴한 중소기업 세무부담 경감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개진된 국세행정 정책과제는 총 16건으로 △신남방국가 등 해외 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확대 및 제도 개선 요청 등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국세행정 개선이 필요하다”며,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과감히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무컨설팅 위주로 기업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다 쉽고도 범용적인 납세서비스 개선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복잡한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비대면으로 충분히 세무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납세서비스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성실납세자를 돕는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과감한 행정조치와 함께, 다양한 세정지원책도 소개했다.

 

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한데 이어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으로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진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세무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현지세무설명회 개최, 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 대책 또한 집행중임을 강조했다.

 

홈택스 고도화를 통한 납세서비스 품질 상향, 대국민 소통 활성화를 기반으로 적극행정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의지 또한 시사했다.

 

김 국세청장은 “홈택스를 고도화해 비대면 디지털 세정 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높여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아울러 국세행정 국민정책참여단을 비롯한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적극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에 확산해 중소기업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지 청장을 비롯해 본청 국장단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조시영 한국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2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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