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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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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카트, 여객운송이다' 경정·심판청구…"기각"

국세청, 자동차 구입했으니 여객운송 사업했다?…경정청구 거부
조세심판원, 일반 국민 기초적 생활에 필수 용역 아냐…심판청구 기각

 

지난해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국내 골프장들이 ‘골프카트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며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해 거부 처분을 받자 다시금 심판청구를 이어갔으나 최근 조세심판원의 기각 판결을 받았다.

 

심판청구를 제기한 국내 골프장들은 ‘골프장용 자동차를 여객운송 용역용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을 통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국세청과 심판원은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인 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청구를 각각 거부·기각했다.

 

지난달 12일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2021부1028)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골프장업과 골프카트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28곳은 “골프장용 자동차(골프카트)로 골프장 이용객들을 운송하는 용역은 부가세 면제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한다”며 최근 5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국세청에 제기했다.

 

국세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으나 골프장 사업자들은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1~12월 사이 다시금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당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국세청은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면세 취지는 서민의 일상적인 대중교통수단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데 있다”며, “같은 법에 면세제도를 둔 이유도 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화·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최종 소비자의 세 부담을 줄여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면세제도의 도입취지를 환기했다.  

 

특히 “골프카트의 쟁점용역은 골프장 이용객만을 대상으로 공급됨으로써 일반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사실관계를 되짚었다. 

 

국세청은 특히 “청구법인들은 골프 이용객에게 ‘운송’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자동차를 구입했으니 여객운송 사업을 했다’는 주장과 같다”며 “골프장 이용자로부터 카트 이용료를 받을 뿐 운송용역 제공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해당 카트 사용료는 골프장용 자동차의 대여료에 불과해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조세심판원도 국세청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관련세법 및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부가세법상 여객운송용역을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여객운송용역이 일반 국민에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데 취지가 있다”며, “쟁점 용역은 골프장업을 운영하면서 골프장 시설 이용에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청구법인들이 여객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상의 엄격한 조건을 준수하면서 여객운수용역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했다.

 

한편, 국내 골프장 업계는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지난해 상반기부터 초호황을 맞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제혜택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 등의 편법 운영이 문제가 되자 작년과 올해 국세청이 현장확인·탈세업종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단속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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