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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관세

"전자파 안전한가" 관세청, 공기청정기 등 수입전자제품 통관관리 강화

국립전파연구원과 합동으로 이달말까지 전파법 부적합물품 집중검사

 

국내 수입되는 각종 전자제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여부를 판별하는 통관검사가 14일부터 이달말까지 집중 진행된다.

 

전자제품 작동과정에서 불법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전자파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통관검사는 관세청과 국립전파연구원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관세청은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과 합동으로 이달 14일부터 30일까지 수입물품의 전자파 적합성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검사한다고 밝혔다.

 

전자파 적합성 기준은 전자기기가 전자파를 발생해 다른 정보통신·전자 기기를 오작동시키거나, 다른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해당 기기가 오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술기준이다.

 

이달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코로나19와 미세먼지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는 열화상카메라, 살균소독기, 영상회의 장비, 공기청정기, 전기마스크 등이 집중 단속대상으로,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마사지기, 엘이디(LED) 조명기기, 프로젝터 등도 포함된다.

 

관세청은 이번 합동단속에서 인천세관과 부산세관 등으로 반입되는 기기에 대해 집중점검할 계획으로, 적합성 평가 인증 여부 및 기술기준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해 적발되면 통관불허 및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이번 단속기간중에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자파 적합성 제도를 설명하고, 시험 및 인증, 케이씨(KC) 마크 부착 등 준수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 홍보지를 배포할 계획이다.

 

정기섭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방송통신 기자재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입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삼영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장 또한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부적합한 수입 방송통신 기기를 통관 전에 철저히 차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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