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기재위 조세소위, 오는 23일 열릴 듯…세무사법 개정안 논의

이달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11일 국회 기재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23일 조세소위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기재위 행정실 관계자는 “회의가 열린다면 세무사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며 “이전에도 심사하기로 했으나 지난 회의가 무산되면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2019년 12월31일까지였던 보완 입법 기한을 넘기면서 장기간 입법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들이 임시등록번호를 부여받아 활동하는 등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조세소위 회의 일정은 기재위 의원들의 합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이날 야당 측 간사는 “의사일정은 미정이나 6월 중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기재위 관계자는 "오는 23일 조세소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15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간사 및 소위원장 개선 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