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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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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십명 명의 도용…中 농산물 12톤 수입 덜미

여러명의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소량의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농산물‧식품 12.4톤(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을 수입하고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농산물 유통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해상특송화물을 이용해 중국산 농산물 분산 반입한 농산물유통업자 2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중 부정감면받은 세액이 1억여원에 달하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 나머지 1명은 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통고처분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코로나19로 보따리상의 출입이 중단된 후 해상특송화물을 통한 자가 소비용 농산물의 반입이 증가하자, 특송화물 반입 정보를 분석해 분산 반입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농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위챗을 통해 일시에 주문하고 인천항과 평택항으로 반입되는  해상특송화물을 통해 농산물을 분산 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공급자에게 제공받은 외국인 명의와 허위 주소‧전화번호를 도용해 수십명의 개인에게 배송되는 자가 소비용 특송화물인 것처럼 가장했다.

 

이후, 반입된 농산물이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수입 통관이 완료되고, 국내 배송이 시작되면 배송 주소지의 지역 택배기사에게 연락해 일괄 수령하는 방법으로 세관 감시망을 벗어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농산물‧식품 12.4톤(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분산 반입으로 의심되는 화물의 국내 운송경로를 추적하고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실제 물품의 수취인을 특정한 뒤 압수 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범죄 전모를 밝혀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 유사한 수법의 불법행위 발생에 대비해 해상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농산물 등에 대한 우범성 분석을 한층 강화하고, 검사비율을 상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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