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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32대 세무사회장 선거 3대 관심사…'세무사법⋅지방청장급⋅단일화'

세무사법 개정…"공약 미완" VS "마무리 짓게 해야"

국세청 고위직 출마…"고위직, 선거에서 메리트" VS "프리미엄 사라져"

후보 단일화…"선거에서 긍정 평가할 것" VS "완벽한 단일화 아냐"

 

한국세무사회 제32대 회장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오는 14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부터 시작되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는<기호순> 원경희(부회장후보 고은경⋅임채수), 김상현(황선의⋅김기두), 임채룡(임종석⋅김승한) 세무사가 도전장을 던졌다.

 

세무사계에서는 이번 회장선거와 관련해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뺀 나머지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 △고위직(지방국세청장급) 출신의 회장 도전 △후보 단일화 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년6개월째 입법공백 상태에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대리업무 가운데 무엇을 변호사에게 허용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변협 측은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반면, 세무사회 측은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무사회와 변협간 입장차, 야당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반대 등으로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표류하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세무조정’을 비롯해 세무대리 업무영역을 변호사에게 내어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넘어 생존권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회장 선거에서도 표심을 가를 주요 가늠자다.

 

2년전 ‘위기에 빠진 세무사회를 일으켜 세우겠다’며 31대 세무사회장이 된 원경희 후보는 당시 “변호사가 기장대행 등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이 공약은 미완으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 세무사계에서는 ‘선거는 심판이다’라는 분위기와 더불어, 야당의 어깃장과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한 만큼 완벽한 마무리를 짓게 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온다.

 

지방국세청장급 출신이 세무사회장 선거에 도전한다는 점도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국세청장급 세무사회장은 임향순(전 광주청장) 회장에 이어 2009년 조용근(전 대전청장) 회장을 마지막으로 단절됐다.

 

이번 32대 세무사회장 선거에는 김상현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출마했는데, 세무사계에서는 조용근 회장 이후 10년 넘게 끊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이 본회장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세무사의 업무가 국세청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고위직 출신이라는 메리트가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과, 과거와 달리 고위직 프리미엄이 거의 사라졌다는 분석이 맞선다.

 

올해 선거에서는 ‘후보 단일화’도 회원들이 유심히 지켜보는 사안이다.

 

불과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원경희 현 회장을 비롯해 김상현 전 교육원장, 임채룡 전 서울회장<이상 기호순>, 김상철 전 서울회장, 이금주 현 인천회장이 출마 예상자로 거론됐다.

 

그러나 김상철 세무사가 지난달 20일 “임채룡 전 서울회장과는 단일화하기로 합의했으나, 제3의 예정자와 최종적인 후보단일화에는 실패했다”며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이후 김상철 세무사의 최측근인 이종탁 세무사가 임채룡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음으로써 김상철 세무사가 임채룡 후보를 지지하는 구도가 됐다.

 

이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한국세무사회 개혁론자’이자 2년전 선거에서 3천5표를 얻은 김상철 세무사가 임채룡 후보를 지지한 점을 회원들이 선거에서 긍정 평가할 것이라는 의견과, 김상현 후보와의 완벽한 단일화가 아니기 때문에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이번 회장선거와 관련 한 세무사는 “세무사법 개정안, 지방청장급의 회장 도전, 후보 단일화와 같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예년만큼 회장선거에 대한 열기가 뜨겁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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