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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국세청, 최근 3년치 모범납세자 사후검증…선정 취소는 몇명?

국세청이 지난달 최근 3년간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벌여 문제가 있는 납세자를 해당 관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해 모범납세자로 표창한다.

 

올해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국세청장 훈격 이상)는 총 462명으로, 이들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같은 우대 혜택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국세청은 매년 4월과 10월 정기적으로 사후검증도 실시한다.

 

검증을 거쳐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 등 우대혜택 배제사유가 있으면 모범납세자 선정을 취소하고 우대카드·상장패를 회수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펼친다. 

 

이번 사후검증 대상은 2019년 이후 선정된 모범납세자로 알려지며, 이와 관련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약 2천700여명을 사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집중적으로 사후검증을 벌였으며, 사후검증 결과 선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부적격자를 최근 각 관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후검증을 더욱 철저히 실시해 조사 유예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며 “성실납세문화 조성과 연계해 우대혜택이 지나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신중히 협의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정된 모범납세자(국세청장 훈격 이상) 인원은 2017~2021년 494명, 501명, 476명, 468명, 462명 등 총 2천401명에 달한다.

 

모범납세자라 하더라도 세무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한 케이스도 여럿 발생하고 있다. 2015~2019년 26명이 조사를 받고 743억원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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