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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소세 감면 4년 더 적용해야"

화석연료와 전기에너지를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4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하는 것으로 4년 연장했다.

 

고 의원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50년 탄소중립 이전까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갖춘 자동차”라며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연장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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