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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내국세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이달 종소세 확정신고로 환급받으세요"

근로자가 올해 1월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항목이 있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처리하면 된다. 이 기간 내에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처리도 빠를 뿐만 아니라 절차도 경정청구보다 간편하다.

 

특히 지난해 중도에 회사를 퇴사해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이달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근로자들이 지난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를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의 적기”라며 “근로소득자는 내가 놓친 공제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맹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놓치는 대표적인 이유는 세법이 복잡하거나 해외출장⋅병원입원 등으로 인한 서류제출 기한 마감, 중도 퇴직으로 인한 연말정산 미신청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장애인 사실, 종교 기부금, 특정 정당 기부, 외국인과의 혼인 등 회사에 알리기 싫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누락시킨 경우도 다수 확인된다.

 

연맹은 “특히 연도 중에 퇴사를 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오픈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경우가 많다”면서 “이같은 중도 퇴사자의 경우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는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 있어야 한다”며 “2020년 퇴사시점까지 총급여가 1천500만원 이하였다면 면세점 이하자로서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고 덧붙였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

 

○중간퇴사자의 공제항목 범위

근로기간 중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연간전체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소장펀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개인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투자조합출자 등(벤처기업 투자)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연금저축퇴직연금기부금

※자료=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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