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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국세공무원 사칭' 사건, 즉시 사례전파해 추가 피해 막아야

최근 신원 불명의 남성이 국세공무원을 사칭한 사례가 발생해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종로세무서(서장·김광칠)에 따르면, 국세공무원을 사칭한 남성은 종로세무서 관내 사업장에 방문해 사업자에게 소상공인 지원 대출 관련, 매출액 규모·체납액 유무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칭 사례는 부가가치세과 부가2팀으로 전화 제보한 납세자에 의해 알려졌다.

 

이에 종로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출장증·공무원증 없이는 사업장에 임의로 방문하지 않는다”며 “소상공인 지원 대출과 관련해 매출 규모·체납액 유무 등을 문의하지 않으니 유의하라”고 즉각 안내했다.

 

국세청이나 국세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신고 관련 메일을 위장한 악성 이메일부터 지원금·환급금 안내를 빌미로 한 스미싱·보이스피싱까지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도 일선 세무서 직원이라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세금을 환급해 준다고 속인 후 납세자의 통장 예금을 가로채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심지어 오래 전이지만 ‘세무서 직원인데 업무차 방문했다. 계장님과 함께 점심이나 먹겠다’며 관내 사업자들의 쌈짓돈까지 뜯어낸 악질 사기꾼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대응은 사기 행각의 특성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특별 세무조사 사칭 사기극이 발생한 지난 2002년, 해당 세무서 측은 “국세공무원이 납세자를 공식 접촉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 출장증명서나 조사원증, 공무원증 등을 제시한다”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17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안내한 내용도 이와 유사할 뿐이다. 

 

‘국세청은 출장증·공무원증 없이 사업장에 임의로 방문하지 않는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대출과 관련해 매출 규모·체납액 유무 등을 문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가에서는 “국세공무원의 위상 실추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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