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임원선거…"명함은 허용해야"-"방역지침 준수"

투표장 실내 선거운동 금지, 실외 악수·명함전달 금지

"현장투표 의미가 없다"-"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차단"

 

다음달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상자들 사이에서 “선거운동을 너무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선관위는 지난 14일 임원선거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투표장 현장에서 실시해 오던 현장 소견발표회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거 세무사회 임원선거 때면 지방세무사회별로 선거일 당일 투표와 동시에 현장에서 합동 소견발표회를 가졌는데, 올해는 후보자와 세무사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소견발표회를 생략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현장 소견발표회를 시행하지 않는 대신 후보별 소견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동영상 소견발표는 참여 의사가 있는 후보자에 한해 실시하며, 선관위가 정한 스튜디오에서 제작하게 된다.

 

또한 선관위는 다음달 지방세무사회별 투표장에서의 선거운동도 제한해 시행키로 했다.

 

복도나 휴게소 등 투표장이 설치된 건물의 실내 전역에서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했다.

 

단 투표장 건물 입구나 인근 실외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후보자가 회원과 악수하는 행위나 명함을 전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투표장에서 일체의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이해가 되지만,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소견발표도 동영상으로 하고 명함도 못주게 하는 것은 현장투표의 의미가 없다. 악수는 못하더라도 명함은 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세무사는 “출마자의 경우 문자, 선거 공보물, 동영상 소견발표 등으로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알려야 한다”면서 “다양한 홍보채널을 갖고 있는 현직 회장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다른 자격사단체의 선거처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모바일 등 온라인 투표 가능성을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치르는데 있어 정부 방역지침을 100% 따를 것이다. 이를 위해 투표장에서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게 됐다”며 “많은 회원들이 투표장을 오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관위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후보자가 회원들과 악수를 나누거나 명함을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투표장 안과 밖에서의 선거운동 제한은 유·불리를 떠나 다같이 적용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번 선거는 소견문과 홍보물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