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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윤여정, 오스카 2억 '스웨그 백' 받는다면…국내 세금은 얼마?

수상상금 등 해외소득, 이중과세 방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에 납부한 세금 공제…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인정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해외·국내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해외 영화제 등의 수상 상금도 예외는 아니다. 이때 ‘혹시나 세금을 두 번 내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덕분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대표적인 제도다.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해 세금을 내고 왔다면 국내에서 내야 할 세금의 차액만 낼 수 있도록 공제하는 제도다. 해외에서 낸 세금이 국내 세액보다 크다면 추가 부담은 없다.

 

최근 오스카 배우상을 수상한 윤여정씨의 사례를 보자. 미국의 한 마케팅 업체가 오스카 스타들에게 주겠다고 한 ‘스웨그 백’을 윤씨가 받을지에 대한 여부가 관심을 끌었다.

 

스웨그 백에는 의류·건강식품·숙박권 등 2억원 상당의 선물이 들어있는데, ‘세금’이 문제가 됐다. 스웨그 백을 받을 경우 약 1억원의 세금을 미국에 내야 한다는 것.

 

국세청에 따르면, 윤 배우가 스웨그 백을 받아 미국에 소득세를 낼 경우 한국에서는 또 다시 세금을 내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외국과 국내에서 두 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같은 소득에 이곳저곳에서 세금을 떼어가는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 국가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외·국내에서 얻은 소득을 합산 신고하고, 해외에 이미 낸 세금은 국내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이용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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