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복잡한 종소세 확정신고, 이젠 '내비'만 따라가면 손쉽게

국세청, 7월 부가세 신고 및 각종 세금고지에도 적용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세무서 신고창구가 없지만 ‘홈택스 내비게이션’이 첫 도입됐다.

 

국세청의 신고안내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라면 내비게이션을 따라 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종소세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대상은 약 1천100만명이다.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860만명, 인적용역자 등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240만명 등이 포함됐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신고기간 동안에만 제공된다. 종소세 일반신고 대상자는 이달 말일까지, 성실신고확인제출자는 다음달 말일까지다.

 

국세청으로부터 신고안내문·고지서 등을 송달받은 납세자는 홈택스 로그인 후 초기화면 좌측 상단에서 바로 내비게이션을 찾을 수 있다.

 

 

내비게이션 메뉴에는 신고기간 중인 세목이 ‘총 n건’으로 표시되며, 아래 ‘펼치기’ 버튼을 누르면 내비게이션 4단계가 주르륵 펼쳐진다. 안내문 선택→신고서 작성→신고서 관리→납부하기로 이뤄진 전체 구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하나의 단계를 마칠 때마다 다음으로 수행해야 할 단계가 노랗게 활성화된다. 납세자가 개별 메뉴를 찾지 않아도 경로를 따라올 수 있도록 색깔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안내문 선택’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봤다. 조회된 안내문의 종류를 선택하니, 우측 ‘신고서 작성’ 단계의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이 노랗게 변했다. 신고서를 작성할 준비가 됐다는 의미다.

 

이어 신고서 작성하기를 누르면, 종소세 복식부기·단순경비율·주택임대소득 등 신교유형에 맞는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자동 접속된다.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하면 개별분석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전자신고 이용방법(동영상)을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래도 막히는 부분은 챗봇의 도움을 받으면 쉽다.

 

서비스 이용 중 홈택스를 종료해도 재접속하면 종전의 진행단계가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고서를 다 작성하면 다음 단계인 ‘신고서 관리’의 ‘신고부속서류 제출하기’ 버튼이 노랗게 변한다. 부속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 단계의 ‘납부하기’까지 함께 활성화되기도 한다.

 

최종 단계인 납부 단계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바로 조회된다.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

 

 

세무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초행길 운전자에게 길을 찾아주는 자동차 길 안내 내비게이션 서비스와 비슷한 원리다.

 

국세청은 “6월 이후 각종 세금고지,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도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며 “납세자의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해 홈택스 2.0을 지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