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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고용진 의원 "종부세 대상자 절반은 年 24만원 납부"

세부담 '최상위 부동산 부자'에 집중…하위 50% 세수 비중 4.4% 그쳐

하위 10% 납부액 연간 4만원 안돼…공제액 상향 논의는 필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절반은 연간 24만원을 납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2019년 자동차세 평균인 23만1천920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에 제출받은 '2020년 고지 기준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를 토대로,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절반은 1인당 23만9천643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하위 50%의 세수비중은 4.4%에 불과하고, 하위 10%가 납부하는 종부세는 연간 4만원도 안 돼 '종부세 폭탄론'은 실제 현실과 다른 과도한 공포 조장이라고 지적했다. 하위 10%인 6만6천197명의 종부세는 1인당 3만7천871원에 불과했다. 

 

고용진 의원은 대다수 1주택자는 올해 말 고지되는 종부세 부담은 크게 변동이 없지만, 상위 1%의 종부세는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작년 8월 종부세법이 개정돼 실거주 1주택자의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위 1%의 세부담 비중은 50%를 상회하고 하위 80%는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 1%의 세부담 집중도는 2018년 30.8%에서 해마다 올라 지난해 43.2%까지 상승했다. 

 

2020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액은 1조8천148억원으로 전년보다 8천624억원(90.6%)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자가 28% 늘어나고, 공시가격이 521조원에서 722조원으로 39% 증가했기 때문이다. 1인당 평균 273만원으로 전년도 184만원보다 89만원 늘어났다. 

 

이 중 상위 1%의 종부세는 7천802억으로 전체 세액의 43.2%를 차지했다. 2019년 33.6%에서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이들은 1인당 1억1천801억원의 종부세를 부담하고 있다. 2019년 1인당 6천186억원에서 두 배 가량 세부담이 늘어났다. 


상위 10%로 범위를 확대하면, 상위 10%의 종부세 총액은 1조3천169억원으로 전체 종부세의 72.9%를 차지했다. 1인당 1천992만원으로 전년보다 761만원 증가한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인 하위 50%(33만637명)가 내는 종부세 총액은 792억원으로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불과했다. 1인당 세액은 23만9천643원으로 전년도의 19만4천721원에서 4만4천922만원 늘어났다.

 

고용진 의원실은 이는 과표에서 세율을 곱해 1인당 금액 54만7천743원을 산출하고 재산세 중복분(22만2천985원)과 세액공제(6만5천347원) 등을 공제해 나온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하위 10%인 6만6천197명의 종부세 총액은 25억700만원으로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만7천872원이었다. 

 

고용진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20만원대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종부세 폭탄론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하위 50%의 세부담 비중은 5%도 채 되지 않는다"며 "중산층까지 종부세 폭탄을 맞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공시가 급등으로 종부세 대상 인원이 늘어나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지 않지만 조세저항과 불안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공제액 상향 등을 통해 대상 인원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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