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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대법 "납세고지서 미송달 따른 과세 무효, 납세자가 증명해야"

납세자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과세 처분이 무효라고 과세당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증명할 책임은 납세자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서울 구로세무서는 2003년 A씨에게 2000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주민세 1억여원(가산금 포함)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이듬해인 2004년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권 징수권을 환수해 직접 A씨에게 처분서를 보냈다.

 

A씨는 2001년 해외로 출국했다가 2015년 입국했고, 서울시가 체납처분을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자 체납액 중 일부인 5천600여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서울시가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고지 송달이나 공시송달을 하지 않아 과세가 무효라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 주민세의 납부고지서는 원고가 해외에 체류한 때에 송달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부과 고지에 대해 공시 송달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 점에 비춰 보면 납세고시서가 공시 송달됐을 가능성도 충분한 만큼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거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과세처분은 무효”라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는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는 2015년 피고에게 납부한 5천600여만원의 원인이 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이 증명됐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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