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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경제/기업

공정위, 네이버·위버스 기업결합 승인…K팝 플랫폼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주)와 ㈜위버스컴퍼니의 영업양수·주식취득 방식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미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다수 존재해 플랫폼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는 지난 1월 위버스컴퍼니가 네이버가 운영하는 ‘V-LIVE ‘사업을 양수하고 네이버가 위버스컴퍼니 지분 49%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3월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K팝 라이브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의 “V-LIVE’와 위버스컴퍼니가 운영 중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위버스(WERVERSE)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위버스컴퍼니는 방시혁 의장이 최대 주주인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자회사다.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세븐틴, 뉴이스트, 엔하이픈, 여자친구 등을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로 두고 있다.

 

공정위는 엔씨소프트의 ‘Universe’, SM엔터테인먼트의 ‘Lysn’ 등 유사한 성격의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 있고, 유튜브나 SNS(인스타그램 등)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이번 기업 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적다고 봤다.

 

한편 이번 기업결합으로 위버스컴퍼니는 위버스와 V-LIVE를 통합한 새로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의 2대 주주(49%)로 최대 주주인 하이브(51%)와 위버스컴퍼니의 통합 플랫폼을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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