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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관세

'커튼치기·섞어넣기·바꿔치기'…담배 179만갑 밀수입 적발

관세청, 올해 1분기 담배밀수입 특별단속 결과 밀수업자·유통업자 41명 검거

밀수입사건 최초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갈수록 지능화되는 밀수수법…공해상 분선밀수·보세운송 중 바꿔치기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정상화물로 가장해 국내 밀수입되다 적발된 담배가 올해 1분기에만 179만갑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적발실적이다.

 

밀수수법 또한 정상화물을 가장한 밀수입 수법부터 임차어선을 이용해 공해 상에서 분선 밀수, 타인 명의를 이용한 품명 위장·커튼치기 밀수, 반송수출물품을 가장한 보세운송 과정에서 물품 바꿔치기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다.

 

관세청은 13일 올해 1분기에 정상화물을 가장한 담배 밀수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3건, 179만갑(시가 72억원)을 적발하고 담배 밀수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등 41명을 검거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양승혁 조사총괄과장은 “이번 집중 단속은 코로나19로 국제 여행객이 감소함에 따라 담배 밀수입 경로가 화물 수출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실시됐다”며 “단속 기간 적발한 담배는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넘는 양으로, 특히 중국산 담배는 역대 최대 규모인 89만갑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한 이번 단속 과정에서 밀수입 사건으로는 최초로 밀수조직에 대해 범죄 집단 구성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고발했으며, 국내 유통업자까지도 추적·검거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했다.

 

이와 관련, 관세법 제269조제2항 적용시 밀수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조 제8항 적용시 단체·집단을 구성해 밀수입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단속과정에서 다양한 밀수유형이 적발된 것도 특징으로, 검거된 A씨는 보세창고·운송업자 등과 결탁해 다른 정상화물과 뒤섞어 신고 없이 담배를 수입하는 등 무신고화물 수법을 사용했다.

 

A 씨는 보세창고 반입 전 미리 준비한 차량에 밀수입 담배를 정상화물처럼 반출·적재해 국내 유통업자에게 바로 배송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수출용 국산담배, 가짜담배, 중국산 담배 등 76만여갑(23억원)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A씨의 밀수입 혐의를 적발하기 위해 의심 차량을 추적해 대구 교동시장 인근에서 유통업자에게 밀수 담배가 인계되는 현장을 적발하고, 통화내역 분석과 폐회로 티브이(CCTV) 분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담배 밀수조직원 15명을 모두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고발했다.

 

공해상에서 분선밀수 수법도 동원돼 B씨는 임차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중국산 담배 53만여갑(28억원)을 넘겨 받았으나, 국내 밀수입 과정에서 수상한 운항 행태를 보이는 선박을 지속 감시하던 세관·해경의 합동조사반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주범 B씨와 해상 운반책을 구속한데 이어, 통화내역·폐회로 티브이 분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밀수 담배를 국내 외국인 식품점 등에 유통시킨 중국인 2명을 추가로 검거해 고발했다.

 

담배 밀수입을 위해 품명을 위장한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의류 수입업자의 명의를 이용해 마스크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 담배를 넣고, 입구 쪽에 마스크 포장박스를 쌓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수출용 국산 담배 20만갑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적발돼 구속 고발됐다.

 

물품 바꿔치기 수법을 동원한 D씨는 캄보디아로부터 반입돼 부산항에 보관 중이던 수출용 국산 담배 15만갑을 스리랑카로 반송 수출한다면서, 선적을 위해 인천항으로 보세 운송하는 것처럼 이동시키던 중 빈 담배갑과 바꿔치기해 밀수입했다.

 

관세청은 담배의 반입과 수출 경로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수출 검사 과정에서 빈 담배갑을 확인하고, 이동 경로를 역추적해 밀수입을 입증하고 밀수업자를 구속 고발했다.

 

양승혁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담배 밀수가 각종 제세를 포탈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가짜 담배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는 담배(수출용 담배)나, 면세용(Duty Free) 표기 담배 등은 불법 수입 담배인 만큼 이를 발견하면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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