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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내비게이션⋅모두채움신고서' 활용하면 세무사 도움없이 종소세 신고 '한방에'

국세청, 올해 종소세 신고부터 홈택스 내비게이션 시범 서비스

종소세 신고안내문 받은 납세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인적용역자 등 1천100만명 대상 

오는 6월 이후 각종 세금고지·7월 부가세 신고기간 중 제공

 

세금신고 초보자라도 무작정 믿고 따를 수 있는 세금 전용 내비게이션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첫 시행된다.

 

초행길 운전자에게 눈과 귀가 되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세금신고부터 납부까지 친절하게 안내하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이 국세청의 홈택스 2.0구축 일환으로 올해 종소세 신고부터 첫 시범 도입됐다.

 

국세청은 이번 종소세 기간 중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860만명과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인적용역자 240만명 등 총 1천100만명에게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공적연금 수령자, 다른 소득 없이 연말정산한 종교인 소득자 등 종소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이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종소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신고·납부 전 과정을 편안하게 마칠 수 있으며, 신고 진행사항과 과거 신고 내용, 신고도움서비스, 신고부속서류 제출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 중 홈택스를 종료(로그아웃)한 후 다시 로그인하면 종전의 진행단계가 자동 반영돼 다음 단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종소세 신고기간 중에만 제공됨에 따라, 일반 종소세 신고대상자는 5월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제출자는 6월30일까지 각각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시범 운영 중인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더욱 확대할 계획으로, 6월 이후에는 각종 세금고지에 이어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도 서비스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다음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국세청이 첫 도입·시행 중인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의 로그인 과정부터 세금 납부까지 전 과정을 정리했다.

 

■홈택스 내비게이션 초기화면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신고안내문·고지서 등을 송달받을 경우 초기 화면 좌측에 내비게이션이 나타나며, 신고기간 중인 세목의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펼치기 버튼을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우측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펼져진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안내문 선택 △신고서 작성 △신고서 관리 △납부하기 등 총 4단계로 구성돼 제공된다.

 

 

■안내문 선택

납세자가 안내문 선택 단계에서 조회된 안내문 버튼을 선택하면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이 노란색으로 활성화된다. 또한 안내문을 확인하려면 ‘보기’ 버튼을 눌러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안내문 보기는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생체인증’ 등을 이용해 인증한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

신고서 작성하기, 과거 신고내역 조회, 신고도움서비스(개별분석자료), 동영상 이용방법 등을 제공하는 단계다.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납세자 신고유형에 맞는 신고화면으로 바로 연결된다. 종전에는 ‘복식부기’, ‘단순경비율’, ‘주택임대소득’ 등 납세자 자신의 신고유형에 맞는 화면을 직접 찾아가야 했으나, 올해 첫 내비게이션 도입으로 납세자가 신고유형을 모르는 경우도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자동 접속할 수 있다.

 

또한 과거신고내용, 신고도움서비스(개별분석자료), 전자신고방법(동영상) 등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신고서 관리

신고부속서류 제출, 신고 결과 조회, 납부서·접수증 출력, 전자신고 삭제요청 등의 메뉴를 제공하는 단계로,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신고부속서류 제출’ 버튼이 노란색으로 활성화된다. 신고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신고부속서류 제출하기’와 ‘납부하기’가 함께 노란색 버튼으로 활성될 수 있다.

 

 

신고 결과 조회 화면을 이용하면 제출한 신고서를 조회하고, 납부서 또는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납부하기

내비게이션을 통해 납부한 세액 또는 납부할 세액을 바로 확인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하기’ 버튼이 노란색으로 활성화돼, 버튼을 누르면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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