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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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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목적 구입한 토지, 건물 세워 판매...감면 취득세 추징대상 누락

감사원, 행안부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기능 개선 주문

18개 지자체, 감면 취득세 2억3천만원 추징방안 마련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 3채를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같은 해 신탁회사에 신탁했으나 취득 4개월만에 이 오피스텔에 대한 신탁을 취소하고 매각해 소유권이 변경됐다.

 

자경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2년 뒤 이 토지·건물을 팔았다.

 

그러나 두 사례 모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아 감면 취득세를 추징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감면 취득세 환수 누락방지를 위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20일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단체 공통취약업무 및 적극행정사례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한 후 이를 이용해 감면된 취득세 추징 등 지방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해 소유권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상시 모니터링 기능을 개발·보급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경농민, 농업법인, 임대사업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 및 이주 임직원 등의 소유권 변동 내역을 확인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상반기 기초지방단체 대행감사를 통해 2012년 이후 자경농민, 농업법인, 임대사업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 및 이주 임직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내역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활용을 통해 살폈다.

 

이후 취득세 감면 및 부과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감면 취득세 사후관리 실태를 일일히 점검했다.

 

감사원은 점검 결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상의 상시모니터링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경농민 등의 소유권 변동 내역 중 일부가 표시되고 있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

 

상시 모니터링으로 확인이 안되는 무추징 사례는 신탁재산과 나대지 건축물 취득, 지목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동시에 취득한 여러 필지를 분리해 매각하는 경우, 공동소유 부동산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추가 확인된 감면 취득세 2억3천256만원을 추징·징수토록 하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상의 상시모니터링 기능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상시모니터링 기능을 개선하고, 일부 물건지대장(취득·재산세 대장) 불일치의 경우 대장을 정비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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