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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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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 초과 거래시 구청장 허가 필요

이달 27일부터 내년 4월26일까지 1년간…재지정도 종합 검토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서울시는 21일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4월26일까지 1년간이다.

 

서울시는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 목동지구도 14개 단지 전체가 지정됐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지구는 상업지역을 제외했다.

 

여의도지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성수전략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해 보다 강력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14.4㎢를 지정했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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