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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종부세 완화되나…與, 종부세 기준 9억→12억 완화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 종부세법·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종부세 공제액 기준, 6억원→7억원 상향
재산세 과세기준 세분화…세부담 완화 방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세제에 대한 본격적인 손질작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과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종부세법은 우선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1세대1주택의 경우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즉 이 경우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합산 7억원 이상,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부터 종부세 적용대상자다.

 

이와 함께 최근 80%에서 출발해 95%까지 상승한 공정시가가액비율의 상한을 100%에서 90%로 조정해 세부담을 줄이는 안전장치를 추가로 마련했다.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1세대1주택에 적용되는 공제 상한을 80%에서 90%까지 상향했다. 고령자 공제율은 60~65세 30%, 65~70세 40%, 70세 이상 50%로 각각 10%p 올렸다. 장기보유 공제율도 20년 이상 구간을 신설해 공제율을 확대했다.

 

특히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했다.  실거주자의 세부담 축소를 위해서다. 공제율은 5~10년 10%, 10~15% 20%, 15~20% 30%, 20년 이상 40%다.

 

또한 수입이 없는 만 60세 이상 노인층의 직접적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1주택자에 한해 과세이연 제도를 적용한다. 과세이연제도란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과세을 이연해 주는 제도다. 부동산을 매각해 양도차익을 남겼을 경우 자금 운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그 양도차익의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 주는 것.

 

개정안에는 종부세 신규 납부대상자에 한해 10%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더불어 조정지역을 제외한 2주택자와 일부 1주택자들에게 부가되는 종부세의 세율을 지난해 이전 수준으로 조정해 급격한 공시지가에 따른 세부담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3억원 이하는 0.6%에서 0.5%로, 3~6억원 0.8%에서 0.7%로, 6~12억원 1.2%에서 1.0%로, 12~50억 16%에서 1.4%로 내려간다. 50억원 초과 주택은 동일하다.

 

김병욱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통과되면 1세대1주택자 상당수가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다주택자의 경우도 과세대상이 일부 줄어들고 중부세 부담도 20% 내외로 감면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날 함께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재산세 과세구간을 세분하고 세율을 인하했다. 최고 과세구간인 3억원 초과구간을 △3억원 이하 6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12억원 초과 3구간으로 조정한 것.

 

또한 1세대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에 맞춰 1세대1주택 공제부분도 신설하고 세율을 완화했다.

 

■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지방세법 개정안)

<현행>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구간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5천만원 이하

60,000+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1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개정안>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구간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5천만원 이하

60,000+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1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신설)

570,000+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신설)

1,470,000+6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12억원 초과 (신설)

3,870,000+1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5

 

■ 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제

<현행>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구간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5천만원 이하

30,000+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1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420,000+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개정안>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구간

세율

15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1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75,000+1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225,000+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25,000+6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김병욱 의원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1% 인상돼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상승했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1%, 23.6%로 급상승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거부감을 경감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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