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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매각 못한 물납재산 1조4천억원…세입우선 원칙으로 가치 평가 필요"

세금을 현금이 아닌 ‘물납’했어도 매각이 되지 않아 보유 중인 물납재산이 1조4천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납 절차상 미래 활용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현재 보유한 물납대상 중 매각되지 않은 물납재산은 부동산 8천598억원, 증권 5천797억원 등 총 1조4천395억원에 달한다.

 

 

물납은 상속세 등 세금을 현금 이외의 부동산·유가증권 등 특정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을 이른다. 납세자가 요건을 충족해 세무서에 물납을 신청하면 세무서장 허가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물납재산이 인계되며, 기획재정부에 물납 보고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물납 현황은 부동산 1천633억원(771건), 증권 3천539억원(92종목) 등 총 5천172억원 규모다.

 

그런데 같은 기간 부동산 물납 가치와 비교해 매각차익으로 인한 수익 현황은 총 24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건물을 매각한 차익은 한 번도 얻지 못했다. 증권의 경우 물납가치 대비 매각대금 현황은 지난해 47억원 손해를 봤다.

 

양경숙 의원은 “세입우선의 원칙에 입각한 선별적 물납으로 물납허가시 하자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며 “물납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세입에 우선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물납허가 판단이 국세청에 치중돼 물납재산의 가액결정·적정여부 등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며 “물납재산이 국유재산으로 미래 활용가치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물납 절차 제도개선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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